니파커(倪發科) 안후이(安徽)성 전 부성장이 법원에서 징역 17년 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산둥(山東)성 둥잉(東營)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날 열린 니파커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7년형과 재산 100만원에 대한 몰수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니파커는 이번 공판에서 상소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지난 2008년부터 안후이성 부성장을 맡아온 니파커는 뇌물수수 등의 방법으로 서화, 옥돌, 현금 등 1천3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축적한 혐의를 받아왔다.
약 580만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
중국은 지난해 말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류톄난(劉鐵男) 전 국가에너지국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처장급(處級) 공무원 장신화(張新華)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부패관료들에 대한 "엄벌"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국신문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