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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간통 증거 잡으려고 아내 도청한 남편 '선처'

[기타] | 발행시간: 2015.02.28일 13:42
간통하는 아내 가방에 녹음기 숨긴 남편 '선고유예'

(광주=뉴스1) 윤용민 기자 = 자신의 아내를 몰래 도청해 간통사실을 알아낸 남편에게 법원이 고심 끝에 선처를 결정했다.

광주에 사는 A(42)씨는 지난해 10월께 아내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은 정황이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고민 끝에 아내의 가방과 자신의 집에 녹음기를 몰래 설치했다. 녹음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A씨의 아내가 실제로 이틀간 두 명의 남자와 간통을 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A씨는 아내에게 이를 따졌고,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간통사실을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까지 아내를 추궁했고, 궁지에 몰린 아내 측은 결국 남편을 고소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에 대해 '엄벌' 대신 '선처'를 선택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모성준 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의 형을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선고유예란 경미한 범행에 대해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 그 기간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이다. 곧 유죄판결의 선고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

모 판사는 "허락없이 타인들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이 범행으로 어떠한 이득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아내가 실제로 두 명의 남자와 간통하고 있었던 점)이 있는 점, A씨에게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6일 재판관 9명 가운데 7(찬성) 대 2(반대)의 의견으로 형법 제241조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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