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공직사정이 계속되는가운데 간통이 새로운 테마(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12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광동성 당 위원회는 전날 조감료 광주시 부시장에 대해 당적과 공직을 모두 박탈하는 '쌍개'(雙開) 처분을 내리고 사법처리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광동성 감찰청은 조 부시장이 직무를 리용해 다른 사람의 편의를 봐주면서 거액의 뢰물을 챙기고 여러명의 녀성과 간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학박사인 조 부시장은 광주시 토박이로 30년가량 공직생활을 하면서 광주시 부비서장과 정협부주석 등을 거쳐 2012년 1월 부시장에 올랐다.
이와 함께 중앙기률검사위원회(기률위)도 전날 직무상 뢰물 수수와 간통 등 엄중한 기률 위반 혐의로 전국정치협상회의(정협) 경제위원회의 양강 전 부주임에 대해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처분을 내렸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이처럼 기률위에서 고위 관료에 대한 비리를 적발하면서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닌 간통 문제를 잇따라 공개, 사실상 처벌 효과를 내면서 간통이 공직사정의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기률위는 조 부시장과 양 전 부주임을 포함해 최근 10일 동안 고위 관료 10명의 간통 사실을 공개해 당원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여러 언론은 전했다.
출처:연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