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원 전국정협 부주석 소영의 규률위반문제에 대하여 립안, 심사를 진행했다.
조사한데 따르면 소영은 조직, 인사 규률을 엄중히 위반하였으며 사사로이 조직의 결정을 개변하였고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하여 간부의 선발, 임용에 관여하였다. 이외에도 기업경영 등 면에서 타인을 위하여 리익을 도모하였으며 거액의 회뢰를 받고 직권을 람용하는 등 행위로 국유자산의 엄중한 손실을 초래했다. 소영의 이런 행위는 엄중한 규률위반을 구성하였으며 그중 회뢰, 직권람용 등 문제는 범죄와 직결된다.
관련 규정과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연구, 중공중앙 정치국회의의 심의를 거쳐 소영에게 당적과 공직을 박탈하는 처분을 내리며 범죄문제는 사법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