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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서 흡연시 벌금, 개인 500위안 업주 3만위안!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4.12.15일 10:27

담배통제 새 규정:개인 500원 벌금 세수 인상

  (흑룡강신문=하얼빈) 10일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담배통제법제화건설상황에 관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회의에서 요굉문 부사장은 우리 나라의 흡연자수가 3억명이며 7억 4000만명이 간접흡연의 영향을 받고있다.

  일전 국무원은 '공공장소흡연통제 조례'에 관련해 사회 각계의 의견을 공개청취했다고 조글로가 전했다. 규정에 따라 규정을 어기는 개인에게 50원에서 500원 벌금을 안기며 장소경영자한테는 최고 3만원 벌금을 안긴다.

  요굉문에 따르면 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관련 부문과 배합하여 조치를 대여 연초제품 세수와 가격 인상을 추진하여 공중들의 건강을 수호하려 한다.

  우리 나라에서 15세이상 군체 흡연률이 28.1%이고 해마다 136만 6000명이 흡연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며 약 10만명이 간접흡연으로 관련 질병에 걸려 숨진다.

  요굉문은 우리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연초생산국과 소비국이며 연초위해가 가장 엄중한 나라중의 하나이다. 우리 나라 벌금액이 기타 나라와 지역, 중국 향항을 포함해서 비할 때 높지 않다. 벌금은 목적이 아니라 벌금을 통해 규정을 어긴자의 불문명흡연행위를 개변시키려는것이다고 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2008년부터 할빈, 천진, 청도, 장춘, 심수 등 15개 도시에서 륙속 지방성담배통제법규를 제정, 실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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