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모 직장에서 2년간 일하다 정리실업된 42세 녀성입니다. 그간 다니던 직장에서 양로보험과 의료보험수속을 해주었구요. 저같은 경우 50살에 양로보험퇴직수속이 가능한지요? 본인 경우는 《보관서류가 있는 경우》에 속하는지요? 《보관서류가 있는 경우》란 어떤 경우인지요?
답: 1.《보관서류가 있는 경우》란 단위에서 종업원 모집시 모집수속절차를 밟고 로동국에 해당 서류가 보관된 경우를 말합니다.
2. 녀성이 50살에 퇴직대우를 받는 경우는 반드시 용인단위서 루계로 5년이상 일해야 하고 또 종업원정책에 따라 양로보험금을 납부했을 때에야만 퇴직년령을 50살로 계산합니다. 정책규정에 개인신분으로 양로보험에 가입했거나 후속적으로 보험금을 납부한 경우에 해당 조항을 참조합니다. 하기에 문의자의 경우는 50살에 퇴직수속을 할수 없습니다. 퇴직대우를 받자면 우선 최저로 보험금납부기한이 15년이 되여야 하고 부족한 년한의 보험금은 단위가 없다면 본인이 보충해 지불해야만 기본조건에 도달할수 있습니다.
연길시사회보험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