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집체토지증가운데 있는 부친 몫의 토지사용권을 본인 명하로 이전하거나 계승할수 있는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답: 토지사용권은 가옥의 변동에 따르는 원칙에 따라 가옥이 계승되면 주택기지사용권도 변경등록됩니다.
수속시 우선 토지소재지의 현급 이상 정부 토지행정주관부문에 신청해야 합니다.
계승후의 가옥소유권증, 원토지사용증, 계승공증서 등 기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부문은 서류가 구전하면 20일내에 변경등록수속을 해줍니다.
자문전화 3657517을 리용할수 있습니다.
/도문시국토자원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