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저는 딸을 데리고 두번째 남편과 결합했댔는데 또 리혼했습니다. 집이 없다나니 아직 호구를 가르지 못하고있는데 호구상 본인은 호주와 《비친척》관계로 변경했으나 저의 딸은 그냥 호주의 《장녀》(호주한테도 아들이 있기에)로 돼있습니다. 딸의 신분도 호주와 《비친척》으로 변경해놓으려 합니다.가능한지요?
답: 가능합니다. 문의자는 리혼증, 호구부를 가지고 행정봉사중심 호적창구에 가서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전화 8333215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연길시공안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