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유튜브 지재권 침해행위 인식"
[이데일리 임일곤 기자] 미디어 업체 바이어컴이 구글의 유튜브와 벌여온 지식재산권 법정 대결 2라운드에서 승리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2차 연방순회항소법원은 바이어컴이 유튜브를 상대로 지난 2010년 제기한 지재권 침해 혐의 항소에 대해 비아콤의 손을 들어줬다.
조세 카브랜스 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배심원은 유튜브가 자사 웹사이트에서 구체적인 지재권 침해 행위에 대해 인식하고 있거나 실제로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0년 6월 하급법원인 미 연방법원이 유튜브에 지재권 침해 혐의에 대한 큰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을 뒤집는 결과다.
바이어컴은 지난 2007년 유튜브가 자사의 주요 콘텐츠 7만9000건을 불법적으로 유튜브 사이트에 유통하는 것을 내버려둔다며 10억달러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구글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면책조항에 따라 유튜브 이용자들의 잘못에 의한 저작권 침해혐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폈고 연방법원도 구글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어컴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2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유튜브와 대립 상태에 있는 다른 미디어 기업들도 유튜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임일곤 (ig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