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국가 저작권국 관영 사이트는 3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수정초안)을 발표해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사회 공중은 2012년 4월 30일 전에 편지, 팩스, 이메일 등으로 수정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2011년 7월 13일부터 수정에 착수한 이번 '저작권법'은 처음으로 주동적으로 수정한 것으로 된다. 법률계는 이번 수정안이 더욱 실제적으로 사회의 관심사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번 수정은 권리인에 대한 보호 범위와 강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정허가범위, 침권보상표준과 저작권 집체관리와 관련해 일부 저작권자는 수정안이 그들의 생각과는 아직도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정초안의 제46조례에는 "녹음제품은 출판한 3개월 후 기타 녹음제작자가 본 법률 48조례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그 음악작품을 사용해 녹음제품을 제작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음악계는 "이것은 침권자들에게 푸른 등을 켜준 격"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CN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