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TV방송에서 허위양생프로그람으로 시청자들에게 약품 혹은 보건품을 판매하는 혼란한 현상은 16일에 개최된 장춘시《두가지 회의》서 장춘시인대대표, 길림대학제2인민병원 심혈관내과 맹효평교수에 의해 즉각 취체해야 한다고 제기되였다.
맹효평교수는 소위의 양생프로그람들의 상수에 대해 해부분석하면서 그 리면에 복잡한 리익사슬이 얽혀있다고 지적, 해당부문에 양생프로그람의 혼란현상을 시급히 정돈할것을 건의했다.
맹효평교수는 일부 TV방송의 소위의 양생프로그람에서는 소위의 《전문가분석》으로 표면화처리하고 왕왕 촬영현장에 로인들을 방청시키고 또 미끼로 몇몇 가림군을 체험자로 둔갑시켜 약효가 여차여차 좋다고 표달케 하여 《고가의 약품을 로인들에게 팔아 금전을 사기치고 진정한 병치료를 지체시킨다》고 지적했다.
《적지 않은 양생프로그람의 전문가의 래력이 모호하다.허다한 이들은 건강전문가가 아니다. 그들의 양생강좌는 과학리론에 부합되지 않으며 허술한 면들이 많이 탈로난다》면서 맹효평교수는 당전 적지 않은 TV방송들에서 양생프로그람을 진행하고있는데 프로그람 이름은 달라도 사람을 얼리고 속이는 본질은 같다고 지적한다. 엄중하게 과대선전하고 지어는 허위선전을 한다는것이다.
허위적인 양생프로그람의 방송은 민중과 방송매체가 다 해를 입게 한다. 병이 있는 사람을 이런 허위적인 약물에 매달리게 하여 지어 일부 환자들이 제때에 정규적인 치료를 받을수 없게 만들었는가 하면 공영방송의 공신력도 이에 크게 손해를 본다는것이다.
해당 법규에 따라 약물판매를 목적으로 한 허위적인 양생프로그람은 민사사기행위로 판정할수 있다. 피해자가 많고 위해성이 크며 영향력이 나쁜 정도는 고계할수 없는 정도다라면서 이는 방송사들에서 경제적리익에서 출발하여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한데서 비롯된것이다고 지적한다.
해당부문에서는 이런 양생프로그람혼란현상에 대해 엄격히 다스려야 하는바 심사를 거쳐 즉각 정지시키고 엄타태세를 취해 벌칙금도 엄하게 안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맹효평교수는 이와동시에 방송사들에서는 공익프로그람형식으로 정확하게 양생지식 및 과학지식을 선전하여 백성들이 등 수익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