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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납치, IS까지 재외국민 안전 ‘불안 불안’

[기타] | 발행시간: 2015.01.26일 15:11

칼라슈니코프 소총을 든채로 IS 깃발 앞에서 기념촬영한 일본인 나카타 고(中田考) © 트위터=News1 2015.01.21/뉴스1 © News1


외교부, 재외국민보호에 안간힘 주중 재외국민안전과 신설

중동지역 넘어 IS, 犯 이슬람 국가 확대 예의 주시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재외국민 260만, 해외여행객 1600만명 시대 우리 국민의 안전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이에 따라 재외국민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외교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재외국민은 물론,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이 연간 2000만명에 육박할 기세를 보이면서 재외국민 안전의 최일선 외교부에 비상이 걸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재외국민 사건사고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총 1030명의 재외국민이 행방불명돼 한해 평균 343명이 행방이 묘연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행방불명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중국, 일본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발생건수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에서 사건·사고와 연루된 우리 국민(가해자 및 피해자 포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1년 7808명, 2012년 8910명, 2013년 9100명에 지난해 6월 말까지 4732명을 기록했다. 2014년 한해 피해자(2484명)는 절도 (1722명), 강도(126명), 행방불명(118명) 순이었다.

문제는 최근 들어 재외국민 및 해외여행객들이 당하는 사건사고 피해가 납치, 테러 등 글로벌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는 이집트에서 성지 순례에 나섰던 우리 관광객이 탑승한 버스 앞에서 폭탄이 터졌고, 필리핀에서는 여대생이 납치 살해됐다.

26일에는 필리핀에서 어학연수 중이던 한국 대학생 1명이 현지 무장 괴한의 총격을 받아 중상을 입은 소식이 전해져 현지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다.

전날 외교부는 또한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전역에서 최근 피랍 및 강도 등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요인이 급증하고 있다고 판단, 특별여행경보(즉시대피)를 발령하도 했다.

여기에 더해 터키를 통해 시리아로 건너가 IS(이슬람국가) 대원으로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김모군(18)사건과 납치를 전문으로 몸값을 요구하고 그 돈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납치전문 IS집단'까지 중동지역은 물론 범이슬람(필리핀 포함)국가로 활동영역을 넓혀 활발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우리 외교부도 이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 10명으로 구성된 재외국민보호과 외에 이번주 중 재외국민안전과를 신설해 해외에서 재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교부는 현재의 영사콜센터를 '재외국민안전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실시간으로 문자서비스를 해주고 위급할 경우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하지만 IS가 주도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선 외교부도 난처한 입장이다.

이제까지는 단순히 중동 IS활동지역에 우리 국민이 입국하지 못하게 하는 수준에 그쳤지만 유럽과 남아시아 등지에서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터지거나 잠재적 위협으로 부상하면서 신경쓰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IS가 일본인 인질을 살해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국민 보호에도 더욱 신경이 쓰여진다"면서 "더욱이 필리핀 등 범 이슬람 국가에서도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범죄행위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필리핀의 경우 한국인 사건을 전담으로 하는 코리안데스크를 필리핀 앙겔레스에도 새로 설치하기로 했다"며 "비용도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11년 내전이 발생한 시리아를 비롯해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이라크 소말리아 등 중동 및 아프리카 6개 국가를 여행금지국으로 지정한 상태다.

이들 나라에 국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이들 국가 주변 공관에 한국인의 입국을 막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cunj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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