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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수원·부산에 전담팀 설치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2.09일 08:09
정부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불법체류자 단속을 확대한다. 불법체류자가 많은 국가에 대해 비자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불법체류자 현황 및 향후 대책’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수원 팔달산 살인 사건과 같은 외국인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불법체류자가 20만명을 넘어섰다는 점 등을 감안해 범정부적인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법체류자가 많이 발생하는 국가의 재외공관은 비자발급 심사를 강화한다. 관광 등을 빙자해 불법체류하는 이들을 막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은 국가에 대해선 공항·항만에서의 입국 심사를 강화한다. 법무부·고용부·경찰청·국민안전처(해경안전본부) 등의 합동 단속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 살인사건이 발생한 수원에는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부산에는 ‘이민특수조사대’를 설치해 불법체류자와 허위 초청자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의 개정도 추진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장에 대한 ‘출입조사권’을 신설하고,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허위서류를 내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체류자 조사를 위한 단속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자에게 최대 10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체류허가를 신청할 때 가짜 초청장 등 허위서류를 내는 사람은 강제퇴거한다는 내용이다.

반면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범칙금을 면제해 원활한 귀국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 인구 대비 외국인이 20% 이상이거나, 5000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을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이번 대책은 2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계부처는 ‘건강한 다문화 사회의 정착’을 위해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한외국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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