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날자 6월 30일까지
9일, 길림성로동능력감정중심에서는 《2012년 환병퇴직(病退)감정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통지에는 환병퇴직 조건과 신청절차, 감정절차를 확실히 함과 아울러 신청날자를 6월 30일까지 정했다고 썼다.
통지에 따르면 기관, 기업, 사업단위의 재직종업원 혹은 국유기업개혁조정으로 로동관계를 해제한 종업원과 지체장애자들은 환병 혹은 비산재 부상으로 정년퇴직전에 자원퇴직할수 있다. 남자 만 50세, 녀자 만 45세되는 종업원이 퇴직하려면 년령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는 만 15년동안 양로보험금을 낸 종업원이거나 의료기구에서 떼준 의료자료(원본 혹은 밀봉된 도장이 찍힌 복사본)이 있는 종업원은 환병퇴직신청을 할수 있다. .
신청절차
본인의 신청에 따라 용인단위나 서류위탁관리기구의 심사동의를 거친 후 시(주), 장백산관리위원회의 로동능력감정기구에 보내 심사를 받는다. 현(시, 구)에서 신청하면 현(시, 구)인력자원사회보장국에서 수리한 후 시(주)로동능력감정기구의 심사를 받는다.
모든 절차를 밟은 후 길림성감정기구에서는 3일에서 5일동안 감정결론을 공시해 사회감독을 받는다. 중앙과 성 직속 기업과 기관, 사업단위의 종업원은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의 사이트(http://hrss.jl.gov.cn/bgxz)에 접속해 관련 환병퇴직감정표를 다운받으면 된다.
편집/기자: [ 홍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