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한쪽눈을 잃었는데 장애(급수)감정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답: 국가 해당 규정에 따르면 <<맹눈 혹은 시력은 두눈을 포함해 말하는것인데 두눈의 시력이 부동할 때는 시력이 비교적 좋은 눈을 기준한다. 만약 한눈이 맹눈이거나 시력이 낮고 다른 한눈의 시력이 0.3표준이상에 도달하면 시력장애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문의자의 경우 한쪽눈의 시력이 만약 0.3표준 미달이면 호구소재지 장애자련합회에 가서 장애감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자문전화 0433-2876708을 리용하실수 있습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