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연길시에는 바람이 좀 세차게 불었다. 오후 1시경 연길시 하남시장서북쪽의 한 2층 집위에서 각철로 만든 간판이 떨어지면서 집아래 주차한 석대의 차량이 정도부동하게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 주인들은 모두 그 층집 1층 혹은 주변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들이였다.
떨어진 간판이름은 지난해 영업을 그만둔 《xxx체험중심》이였고 간판도 떼낸 상태, 그 경영장소는 이미 한 어구용품상점에 임대되였다.
차임자들이 문제가 발생한 2층짜리 집 옥상에 올라가 보니 페기된 간판이며 벽돌 등 페기물들이 수북했다.
소속 사회구역인 하남가 백옥사회구역 조해위원회에서 간판의 원임자인 왕씨를 련계했는데 왕씨는 가게임대계약을 마칠 때 간판을 타당하게 방치했다면서 나서기를 피한다. 후에 그 영업방을 임대한 어구용품상점주인과 집임자는 왕씨와 상호 교대시 그런 간판을 본적 없다고 했다.
결국 차임자들은 연길시사법국 법률원조열선전화로 자문했다. 답복은 이런 상황에서 간판소속인과 집주인은 다 책임이 있다는것이였다.
현재 사건은 처리중에 있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길뉴스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