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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살인 선고 '묻지마'면 정신질환도 엄벌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3.19일 07:56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남 진주에서 일명 '묻지마 살인'이 발생한 이후 용의자에 대한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무런 이유 없이 타인을 살해하는 묻지마 살인의 경우 원한 등 이유가 있는 살인에 비해 무거운 양형을 받게 된다.

묻지마 살인이 더 큰 처벌을 받는 이유는 범죄에 대해 참작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법원에서는 살인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일을 벌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양형참작 사유로 주로 인용한다. 그런데 피해자와 아무 연관도 없는 살인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중형을 선고하게 된다.

'사회에 대한 불만' 등 범행동기가 합리적이지 않을 때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추세다. 지난해 울산 시내 한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대생을 아무 이유없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묻지마 살인은 단지 피해자 개인뿐 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 전체가 범행 대상이 되므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중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정신질환이 있으면 참작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중형을 피하긴 어렵다. 지난 2월에는 '모친을 흉기로 찌르겠다'는 환청을 듣고 행인을 살해한 중국동포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80대 남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은 징역 10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노영희 변호사는 "법원은 정신질환 참작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편"이라며 "친딸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정신질환을 판정받았는데,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았다고 보기어렵다는 이유로 중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묻지마범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범죄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경찰청은 권일용 과학수사센터 범죄행동분석팀장을 팀장으로 프로파일러 11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분노ㆍ충동 범죄에 대한 대응전략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계기를 찾아 세부 유형별로 개념화하고 잠재적 분노ㆍ충동 범죄자를 가려내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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