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공격과 허점리용이 대량화, 규모화로 발전하고있다. 사용호사생활과 권익이 침해를 받고있으며 특히 일부 중요 데이터가 타국에 류실되고있는바 개인과 기업의 정보안전이 위협을 받고있다고 일전 경제참고보가 보도했다.
일전 인터넷허점을 수집하는 모플랫폼에서 수록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플랫폼이 장악한 허점만으로도 23억 6000만개 되는 개인정보류실을 초래할수 있다고 한다. 그중에는 사적비밀정보, 구좌비밀번호, 은행카드정보, 상업기밀정보 등이 포함됐다. 대량의 데이터가 루설되는 주요 원천이 인터넷사이트, 유희와 대량의 신분정보를 기입한 정부시스템이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이미 11억 27000만개 되는 사용호의 개인비밀정보가 루설됐다.
측정에 따르면 현재 37%이상 되는 국내사이트가 약점이 있다. 사이트허점을 리용한 공격이 근 5배속도로 증가하고있는데 사이트정보루설 위험이 날로 심해지고있다. 2014년 첫 11개월 사이 360사이트안전감측플랫폼에서는 도합 164만 2000개사이트를 스캐닝(扫描)했는데 2013년 보다 91만 2000개 늘어나 8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안전허점이 있는 사이트가 61만 7000개로서 총수의 37.6% 점했다. 고위험안전허점이 있는 사이트가 27만 9000개로서 17%를 점했다.
공안부제3연구소 엄명소장은 《우리 나라에서는 정보와 정보매개물에 대한 중요 등록등급보호에 좇아 정보안전등급보호제도를 건립했다. 그러나 법률근거가 부족하기때문에 제때에 기제를 가동하지 못했고 또 그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있다. 추궁조치에 관해서도 규정이 있지만 구체화를 하지 않아 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 기제의 효과적여부는 국가안전에 큰 관련이 있다고 말할수 있기에 정보안전립법을 하루빨리 건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