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통지 발표
녀지도간부와 녀성전업기술인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키고저 중앙조직부, 인력자원보장부는 일전 통지를 발표하여 당정기관, 인민단체중의 정, 부 현처급 및 상응한 직무층차의 녀간부, 사업단위중의 당사무, 행정관리사업을 담당하는 정, 부처급 녀간부들과 상당한 녀간부, 고급직함이 있는 녀성전업기술인원들은 만60주세에 퇴직한다고 확정했다.
알아본데 의하면 통지는 《일률로 이 정책을 실시하는것이 아니다》며 상기의 녀간부와 고급직함이 있는 녀성전업기술인원들이 신청하기만 하면 만 55주세에 자원퇴직할수 있다고 했다. 만 60주세이며 소수 고급직함을 가진 녀성전업기술인원들이 사업의 수요로 퇴직년령을 연장해야 할 경우 여전히 국가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통지는 썼다.
통지는 현처급녀간부와 고급직함이 있는 녀성전업기술인원 퇴직년령정책에 대한 사회의 관심도가 높고 정책성이 강하며 간부인재와의 직접적인 리익과 관련있기에 각지 각 부문에서는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가운데서 나타난 문제를 참답게 연구 해결하여 사상정치사업을 잘함으로써 정책상의 평온한 락착을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길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