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의 한 시골 부현장이 학력을 위조해 정직당했고 이 사람의 공무원 아내는 부당하게 급여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는 등 중국이 처한 공직자 도덕 불감증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14일 중국 신화망(新華網)에 따르면 헤이룽장(黑龍江)성 쑤이화(綏化)시가 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에 위탁해 칭안(慶安)현의 둥궈성(董國生) 부현장이 호적상 나이와 학력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냈다.
쑤이화시 기율위 조사결과, 둥 부현장의 실제 생년월일은 1974년 11월이나 신분증의 생년월일은 1975년 11월이기 때문에 기존 호적 나이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둥 부현장은 인사기록에 헤이룽장성 경제관리간부학원 경제관리학과 통신교육과정 본과졸업증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학과의 졸업생 일련번호와 이름이 맞지 않아 이 또한 조작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기율위는 공무원인 둥씨의 아내 장(姜)모씨가 2011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장기병가를 내고 집에서 휴양하면서 이 기간 줄곧 급여를 타온 사실도 확인했다.
쑤이화시는 "기율위 조사를 바탕으로 둥 부현장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비위 사실을 더 깊게 조사해 결과에 따라 최종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둥 부현장은 지난 2일 칭안역에서 열차를 타려는 40대 남성과 다투다 총으로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의 입원 병실로 3일 찾아가 '군중의 생명과 공공안전을 보호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위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