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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초대석]혼인존속기간 부모증여물 소유권은 누구에게?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05.14일 15:31
-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2,3

사례:

원고인 장씨(부친)와 제1피고인 소장씨(아들)는 친부자사이이고 제2피고인 왕씨는 소장씨와 2008년 8월에 등기결혼한 안해이다. 2010년 장씨는 소형자동차를 한대 구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고 아들 부부에게 맡겨 사용하게 하였다. 2013년 여름부터 소장씨와 왕씨는 별거에 들어갔고 그들의 아이는 할아버지인 장씨가 돌보고있으며 차량은 왕씨가 계속 사용하고있었다.

장씨는 아들과 별거중에 있는 며느리 왕씨를 찾아 차량의 소유권을 주장하였으나 왕씨의 거절을 당했다. 하여 장씨는 소장씨와 왕씨를 상대로 소송청구를 제출하였다. 소송청구로는 첫째, 왕씨는 소형자동차를 장씨에게 반환할것. 둘째, 소송비용을 두 피고인이 모두 부담할것.

이에 대하여 왕씨는 《차량은 두 피고인의 혼인존속기간 원고가 증여한것으로서 소유권은 두피고인에 속한다》고 항변하였다.

법관평론:

《중화인민공화국 물권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여있다.

제32조: 물권이 침해를 받은 경우 권리자는 화해,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수 있다. 제33조: 물권의 귀속 또는 내용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리해관계인은 권리의 확인을 청구할수 있다. 제34조: 무권리자가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한 경우 권리자는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제39조: 소유자는 자기의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하여 법에 따라 점유,사용,수익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본 사례의 론의(争议)차량은 원고인 장씨의 소유로 등기되여있다

즉 원고인 장씨는 론의차량의 실제 소유자로서 자신 소유의 동산(动产)인 차량을 점유, 사용, 리익창출 및 처분할 권리를 가진다. 아울러 차량의 귀속(归属), 물권(物权) 등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거나 침해를 받은 경우 화해, 조정, 중재, 소송 등을 통해 해결할수 있다.

본 사례에서 왕씨의 주장은 《증여》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계약》은 증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무상으로 수증인에게 주고 수증인은 증여의 수취를 표시하는 계약이다.《누가 주장하면 누가 립증(谁主张,谁举证)》하는 민법원칙에 따라 왕씨에게 《무상증여》의 증거제출 책임이 돌려진다.

《계약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한 재산은 법에 의거하여 등기 등 수속이 필요한 경우 마땅히 관련 수속을 거쳐야 한다. 허나 본 사례에서 보다싶이 현재 차량은 원고 장씨의 소유로 등기되여있는바 권리이전(权利转移)이 되지 않았다. 즉 법률상에서 론의차량의 소유인은 원고 장씨로서 차량은 《증여물》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왕씨의 주장은 성립될수 없다.

반면에 《계약법》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인은 재산의 권리를 증여하기전에 증여를 취소할수 있다. 즉 원고인 장씨는 차량의 권리자로서 분쟁 발생시 권리 확인을 청구함과 동시에 무권리자로부터 표적물(标的物)의 반환을 청구할수 있다.

법원판결:

첫째: 피고 왕씨는 원고 장씨의 명의로 등기된 차량을 장씨에게 반환해야 한다.

둘째: 간이절차(简易程序)로 진행된 소송안건이기에 안건접수비용은 절반만 지불, 피고인이 부담한다.

■황정남(장춘시 경제개발구 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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