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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법 말하기|자동차매매를 할 때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8.18일 13:53



  사례

  장아주머니는 류씨에게서 중고차 한대를 구매했다. 장아주머니는 류씨에게 함께 자동차명의이전수속을 하려 갈 것을 요구했다. 그러자 류씨는 자신이 관련 증명자료를 분실했고 또 명의이전수속을 하려면 아주 복잡하기에 자동차명의이전수속을 하지 않고도 자동차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자동차양도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가질수 있는가?

  법률해석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민법전 제224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산물권의 설립과 양도는 교부한 시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므로 자동차매매관계에서 판매자가 자동차를 구매자에게 교부한 시간부터 구매자는 자동차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민법전 제225조의 규정에 따르면 선박, 항공기와 동력엔진차량 등 특수한 동산물권의 설립, 변경, 양도와 소멸은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사정을 모르는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등록을 거치지 않으면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장아주머니는 여전히 명의이전등록을 주장해야 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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