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부가 다 한국에 나가있고 안해는 한국 국적을 올렸는데 중국 고향에 주택을 샀습니다. 다른 사람에 위탁하여 가옥소유증수속을 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 한국에 있는 중국대사관에 가서 위탁서를 내여 위탁인한테 보내와야 하고 부부 쌍방의 신분증, 호구부, 결혼증 등 서류를 함께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원본을 제출할수 없는 서류는 사본도 됩니다. 그리고 안해의 서류는 안전국에 가서 등록해야 합니다.
/연길시방산국
편집/기자: [ 김영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