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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채무, 차용증 없어도 소송 가능할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6.28일 11:42
민간 돈거래에서 휴대폰 앱을 리용하거나 혹은 은행의 자동입출금기(自动存取款机)를 통해 차용증이 없이 돈을 빌려줄 때가 간혹 있다. 채무인이 돈을 갚기를 거절할 경우 채권인은 차용증이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가?

길림대화명인변호사사무소 변주여 변호사는 이런 경우의 채무 소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차용증이 없는 정황하에서 빌려준 돈은 전화록음, 위챗 채팅 기록, 문자메시지 기록 등을 통해 쌍방의 채무관계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 돈을 빌려준 채권인은 관련 은행에서 당시 돈이 지불된 기록 증명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위챗 계좌이체 증명, 알리페이 계좌이체 증명 등을 포함하여 상기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채무인을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민간채무를 둘러싼 소송에서 기소인은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하는가?

제2조에 근거하여 채권인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증, 령수증 등 채권증명 및 기타 채무관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차용증, 령수증 등 채권증명서에 채권자의 이름이 명시되여 있지 않을 경우에도 인민법원은 응당 소송을 접수해야 한다.

민간채무 소송에서 채권인은 상대방에게 리자를 요구할 수 있는가?

자연인 간의 채무관계에서 차용증에 리자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무리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돈을 빌린 채무인이 연체 상환을 할 경우 채권인은 연체 후 자금 점유 기간의 리자 손실을 주장할 수 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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