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랄리아 정부가 가정법원에 리혼서류를 접수하는데 드는 수수료를 대폭 올리기로 해 비난을 받고있다.
오스트랄리아 정부가 최근 내놓은 2015―16회계년도(2015.07.01~2016.06.30) 예산안에 따르면 리혼관련 수수료 부문에서 8770만 오스트랄리아딸라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
정부는 추가수입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과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법원의 련속성을 개선하고 조직을 합리화하는데 쓸것》이라면서 오는 7월 1일 세부내용이 공개될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입증가분중 2250만 오스트랄리아딸라는 가정법원과 련방순회법원 등 조직 합리화에, 또 3000만 오스트랄리아딸라는 법원건물 개보수에, 나머지 약 3520만 오스트랄리아딸라는 정부수입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오스트랄리아 일간지 시드니모닝헤럴드가 15일 전했다.
현재 리혼서류 제출에 필요한 수수료는 845오스트랄리아딸라다.
정부가 잡아놓은 추가수입으로 볼 때 리혼수수료는 현재보다 350오스트랄리아딸라가 오른 1200오스트랄리아딸라가 될것으로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은 내다봤다. 41%가 오르는 셈이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야당과 변호사협회 등은 어려운 처지의 녀성과 어린이들을 더 힘들게 할수 있다며 발끈했다.
로동당 가족법 담당 대변인인 그레이엄 페레트는 《가족 해체를 대상으로 한 치사한 과세》라며 《정부 금고를 채우기 위해 사회의 취약계층을 리용하는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오스트랄리아변호사협회련합(LCA) 가족법 분과 책임자인 릭 오브라이언도 시드니모닝헤럴드에 《수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가정들에 타격이 될것》이라며 법원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법원 접근이 매우 제한될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리혼을 계획하는 어려운 처지의 커플이나 해체 위기에 놓인 가정들이 《리혼세》에 직면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오스트랄리아가족연구소(AIFS)에 따르면 오스트랄리아에서 결혼을 한 부부의 약 40%가 리혼한다.
편집/기자: [ 리미연 ] 원고래원: [ 본지종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