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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숙련공 10만명 떠난다… 중소기업 생산기반 흔들

[기타] | 발행시간: 2012.02.17일 00:56
[고용허가제 체류 연한 걸려 작년·올해 최대 규모로 교체]

불량률 높아지고 매출 떨어져… 새 인력 재교육 비용도 부담

中企 "체류연한 늘려달라"

지난 14일 찾은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의 한 섬유업체.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 30명 중 5명이 체류 기한이 만료돼 한국을 떠났다. 이 업체는 대체 인력을 찾기 위해 구인 공고를 계속 내고 있지만 2명만 간신히 채웠을 뿐 나머지 3명은 2개월째 공백 상태다. A사장은 "누구든 들어오기만 하면 좋을 텐데 도대체 사람이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3명이 할 일을 2명이 하다 보니 직원끼리 싸움을 벌이는 등 회사 분위기까지 험악해지고 있다"고 했다.

최장 6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규정(현행 4년 10개월)으로 외국인 근로자 6만7111명이 올해 한국을 떠난다. 작년에 기한이 만료된 3만3938명까지 합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시행 초기인 2004~2006년에 한국 땅을 밟은 '외국인 근로자 1세대' 10만명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다.

16일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한 섬유염색업체. 올 들어 재고용 기한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가 대거 빠져나가면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다. /김용국 기자 young@chosun.com

'10만 숙련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바람에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당장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뽑는 것부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올해는 6만7111명이 한국을 떠나지만, 정부가 새로 할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5만7000명이다. 단순히 계산해도 1만명이 빈다. 이 때문에 상·하반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때마다 전국 51개 고용센터에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중소기업인들이 밤새워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인력난에 허덕이는 것도 모자라 외국인 근로자들이 교체될 때마다 이들을 재교육하고 적응시키는 비용까지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반월공단에서 금형업체를 운영하는 B사장은 "새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데도 1년 가까이 걸린다"며 "주변에 벌금을 각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을 불법 체류시키는 기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의 섬유염색업체 C과장도 "외국인 근로자 교체 시기는 제품 불량률이 높아지고 결국 매출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벌어진다"고 했다.
사업주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기 꺼리고,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에서 더 일하고 싶어하다 보니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체류 비율은 29%에 달한다. 정부는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불법 체류자 관리가 필수라고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 비율을 20%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들은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 체류 연한을 늘려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단기 순환'이라는 고용허가제의 대원칙을 훼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잠식하지 못하게 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것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재고용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근로자도 한국어 특별 시험을 통과하면 6개월 뒤 재입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등 보완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 순환 원칙을 폐기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중소기업인들은 이 같은 정부 방침이 영세 중소기업의 인력난만 가중시킨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빈자리를 국내 인력으로 채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류재범 외국인력팀장은 "주물·도금·염색 같은 소위 '3D 업종'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주로 채우고 있고, 내국인 근로자가 있다 해도 50대 후반이 대부분이어서 기술 전수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다.

반월공단에서 염색업체를 운영하는 D사장은 "대학을 졸업한 아들조차도 내 공장을 이어받을 생각을 않는데, 어떻게 국내 인력을 채용하겠느냐"며 "국내 청년 실업이 아무리 심각해도 정작 중소기업에서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고용허가제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2004년 8월에 도입됐다. 취업기간은 3년이며, 자국에 돌아갔다가 재입국하는 식으로 3년을 추가로 근무할 수 있었다. 재입국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2009년부터 3년간 일한 후 고용주가 요청할 경우 곧바로 1년10개월을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박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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