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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시마 ‘검은 비’ 체험 여성 몸속 우라늄에 53년간 내부 피폭

[기타] | 발행시간: 2015.06.08일 14:13

검은 비를 체험한 여성의 폐암 조직 영상. 우라늄이 방사선을 방출하는 흔적을 검은 선으로 촬영했다. 히로시마대·나가사키대 연구팀 제공, 마이니치신문

히로시마 원폭에 의한 ‘검은 비’를 체험한 여성의 폐 조직에 우라늄이 잔존해 현재도 방사선을 방출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히로시마대와 나가사키대 연구팀은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때 29세였던 여성의 폐 조직을 최근 분석했다. 1998년 절제해 보존한 폐 조직에서 연구팀은 핵물질이 방출하는 알파선의 흔적을 확인했다. 흔적의 길이와 반감기 등을 고려할 때 이 핵물질은 히로시마 원폭에서 유래한 ‘우라늄235’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방사성 물질의 양은 암 조직에서 1㎤당 0.0049㏃(베크렐)로 암이 아닌 조직(0.0004㏃)보다 10배 정도 많았다. 조직을 잘라낼 때까지 53년간 피폭량은 암 조직이 1.2Sv(시버트), 암이 아닌 조직이 0.1Sv로 추정됐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가 규정한 일반인의 연간 피폭선량한도는 1mSv(밀리시버트, 1Sv=1000mSv)다.

이 폐 조직의 주인인 여성은 82세에 폐암과 위암, 84세에 대장암이 발병했고 94세에 숨을 거뒀다. 이 여성은 원폭 투하 때 폭심지로부터 4.1㎞ 떨어진 곳에 살아 직접 피폭은 면했지만 ‘검은 비’를 겪었다. 출산 직후라 먼 곳으로 가지 못하고 주변 밭에서 뜯은 야채를 먹고 우물물을 마시며 지내다 몸에 방사성물질이 쌓였고 내부 피폭으로 이어졌다.

연구팀 관계자는 “과학적·생리적 증명이 어려운 내부 피폭의 실태를 한 사람의 병례를 통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밝힐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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