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본인의 형님이 9년전에 한국에로 갔는데 가서 몇개월후부터 련계가 끊어졌습니다. 형님의 행방을 찾을길 없어 본인이 한국에 나간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였는데 한국측에서는 형님이 이미 중국으로 귀국했다고 말합니다. 국내서 실종신고절차를 어떻게 밟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친인이 실종되였을 경우 우선 실종자의 호구소재지 공안파출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후 공안국에 가서 유전자채집절차를 거쳐 등록해야 합니다.
문의전화 2537838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연길시공안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