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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제3차 전국농업보편조사 관련 통지” 반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6.23일 10:19
리극강총리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이 일전에 “제3차 전국농업 보편조사 관련 통지”를 반포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국무원은 2016년 제3차 전국농업 보편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보편조사는 우리나라 농업, 농촌, 농민의 기본 상황을 자세히 조사하고 농업현대화 진척과 사회주의 새농촌건설, 농민들의 생활변화를 전면 파악하여 당중앙, 국무원의 과학적인 “삼농”정책 제정에 전면적이고 실속있는 결책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통지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모든 농촌 가구, 도시 농업생산경영가구, 농업생산경영단위, 촌민위원회와 향진인민정부 등 개인과 단위를 제3차 전국농업보편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지적하였다.

통지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농업종사자들의 기본상황, 농업토지리용과 류통상황, 농업생산과 구조상황, 신형의 농업경영주체와 농업규모화, 산업화 발전상황, 새농촌건설상황, 농촌 주거환경, 농민들의 생활방식 변화상황 등을 주요내용으로 삼는다.

보편조사의 표준 시점은 2016년 12월 31일이고 자료는 2016년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보편조사에 대한 조직과 령도를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은 왕양 부총리를 조장으로 한 국무원 제3차전국농업보편조사 지도소조를 설립하고 지도소조 판공실은 통계국 내부에 설치하였다.

통지는 상응한 보편조사 지도소조와 판공실을 내오고 본 지구 보편조사사업의 조직과 실시를 참답게 추진할것을 지방 각급 인민정부에 요구하였다.

통지는 보편조사를 거쳐 확보한 단위와 농가구, 개인의 자료는 엄격하게 보편조사 목적에 사용하고 그 어떤 단위와 부문이 보편조사대상에 대한 평가나, 상벌의 근거로 삼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였다.

통지는 각급 보편조사기구와 관련 사업일군들은 보편조사에서 얻은 조사대상의 정보에 대해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앞서, 우리나라는 선후하여 1996년과 2006년에 두차례 전국 농업보편조사를 진행한적이 있다.

편집:전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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