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증건, 사람이 부합되지 않으면 무표로 처리
연길차무단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모든 려객렬차는 실명매표제도를 실시한다. 렬차에 올라 표를 보충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이미전까지 려객렬차에서 실시한 실명제매표와 실명제검사에는 일부 하행렬차와 부분 중도역전을 포함시키지 않았었다고 한다. 1일부터 모든 려객렬차에서 실명매표제를 실시할뿐만아니라 모든 역전에서 기차표 실명제검사를 진행한다. 하기에 탑승객은 반드시 유효한 증건을 소지해야 한다.
탑승객의 표, 증건, 사람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표가 없는것으로 처리한다.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