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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혁신의 조치로 당건설을 힘있게 추진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7.03일 12:10
올 들어 네가지 전면의 전략적 분포를 관철 시달하는 과정에 당 건설분야의 개혁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되고있다. 과학적 리념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개혁혁신하며 객관적인 법칙에 따라 실제적인 효과성을 가져온다는 생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릴데 관한 요구를 실속있게 시달해 당을 엄하게 다스리는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뎠다.

6월 16일, “중국공산당 당조사업 조례” 시행본 전문이 반포되여 광범한 주목을 받았다.

당조 제도는 1945년 당 7차 대회에서 정식 건립된후 70년의 로정을 걸어오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전문적인 당내 법규를 출범해 당조사업을 규범화하고 당내 법규의 공백을 메웠으며 당내 법규제도 체계가 더욱 완비화되도록 했다.

6월 26일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는 “지도간부의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실속있게 일할수 있도록 추진할데 관한 몇가지 규정” 시행본을 심의, 채택함으로써 지도간부의 기층사업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했다.

규정은 2014년초에 수정 반포한 “당정 지도간부 선발 등용 사업조례”등 개혁조치와 더불어 량호한 인재등용의 방향을 제시하고 제도적 환경이 형성되도록 공동 추진하였다.

당 18차 대회이후 순시사업은 당풍 렴정건설과 반부패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전국적으로 실시되고있다. 이와 함께 6월 26일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심의 채택한 “중국공산당 순시사업 조례 수정고”는 순시사업의 실천과 혁신적 성과를 충분히 접수해 법과 규정에 따라 순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순시사업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6월초에 중공중앙 판공청에서는 “사업단위 지도일군 관리 잠행 규정”을 인쇄 발부하였다. 첫 전문적인 규범과 사업단위 지도일군을 관리하는 당내 법규로서, 이번 규정은 간부 인사제도 개혁을 더 한층 심화함으로써 인사제도면의 모호한 부분을 보완했다.

3월에 중앙 규률검사위원회는 새로 7개 규률검사팀 팀장을 선정해 중앙 판공청과 중앙 조직부, 중앙 선전부, 중앙 통전부, 전국인대 기관, 국무원 판공청, 전국 정협기관에 임직하도록 했다. 이로써 당 력사상 처음으로 중앙 규률검사위원회가 당의 사업부분과 전국인대 기관, 국무원 판공청, 전국정협 기관에 규률검사팀을 파견하게 되였다. 이는 전반 당 관리부문에 검사팀을 파견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당 건설분야의 이와 같은 일련의 혁신적 조치와 개혁 조치는 앞뒤를 이어주고 좌우를 련결하며 상하를 배합시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법규의 제도적인 체계를 형성했다. 이는 제도적인 단속력을 부단히 강화하여 엄하게 당을 다스리는 사업의 제도화와 일상화를 추진하는데 유조하다.

편집:리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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