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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개혁 주체기본틀 확정

[기타] | 발행시간: 2015.07.14일 11:27
전문가: 지방이 규정된 구간내에서 세률을 자률적으로 결정함과 아울러 세금징수세칙 각자 출범할수도



부동산세개혁 로선이 날따라 확실해지고있다.

《경제참고보》기자가 입수한데 따르면 부동산세 립법초고가 이미 기본상 형성되여 내부적으로 의견을 청취함과 아울러 부단히 보완되고있다. 알려진데 따르면 부동산세 주체세종은 부동산세, 도시토지사용세로 합병되고 구체적인 세률은 지방이 중앙에서 확정한 세률구간내에서 자률적으로 결정할수도 있다.

입수한데 따르면 부동산건설고리에는 경작지점용세, 계약세, 도시토지사용세, 건축가설영업세와 부대적으로 징수하는 도서건설세, 교육비부가, 기업소득세 및 인지세와 관계되며 판매측 분양고리에는 부동산판매영업세와 부대적으로 징수하는 도시건설세와 교육비부가, 토지부가가치세, 기업소득세 또는 개인소득세와 관계된다. 현재 개인들이 가옥을 매매할 경우에는 토지부가가치세, 인지세 징수를 면제하고있다.

이밖에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의 연구원 예홍일은 립법기틀을 세운 뒤 구체적으로 징수할 때에는 지방에서 일정한 자주권을 가져야 한다면서 “부동산세는 지방세종으로서 지방에 일정한 세금징수 자주권을 주어야 한다. 비교적 가능한 방식은 석탄자원세와 비슷한 세금징수방식으로서 전국적으로 하나의 세률구간을 규정한 뒤 각 지방들에서 이 구간의 범위내에서 현지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주적으로 구체세률을 확정하는것이다. 각지의 징수시간표, 구체적인 징수의거, 조작세절도 미세하게 다를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정문은 부동산세립법이 완수되여 부동산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 하더라도 전국적범위에서 통일적인 징수를 시작하지는 않을것이며 각지에서 각자로 징수세칙을 출범할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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