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과 프랑스공화국 범죄인 인도조약>이 17일에 발효됐습니다.
2007년 이 조약은 대병국(戴秉國) 당시 중국외교부 부부장과 끌레망 프랑스 법무장관에 의해 파리에서 정식적으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 조약은 각각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과 프랑스 국민의회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프랑스공화국 범죄인 인도조약>은 총 23조이고 양국의 인도협력 원칙과 방식에 대해 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도의무, 인도가능 범죄, 거절이유, 연락수단, 청구 및 관련문건의 제출, 임시구금, 비용 그리고 발효과 종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에 앞서 체결한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중화인민공화국정부과 프랑스공화국정부의 협정>조약은 이미 2007년 9월 20일에 발효됐습니다.
인도조약과 행사사법공조조약은 당사국간의 행사사법협조를 위해 중요한 법률적 기반을 닦아 놓았습니다.
중국-프랑스 인도조약은 양국의 사법협력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상징하고 국제범죄의 공동단속, 중국의 부패척결 등에 적극적인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번역: 실습생 박실)
중국국제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