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공안부는 각지 공안기관을 지휘하여 북경시 봉예 변호사사무소를 기반으로 하고 사무소 주임 주세봉을 위수로 하는 중대범죄단체를 단속했다. 공안기관은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한 혐의로 법에 따라 여러 사람에 대해 형사강제조치를 취했다. 그중에는 9명의 변호사가 망라되여있다. 경찰측이 조사실증한데 따르면 이들은 악의적으로 주식시장을 교란하는 사건을 수차 조종하였고 인위적으로 초점사건을 조작했다.
2014년 5월, 얼도스시 중급인민법원은 위조 등록상표판매사건을 재판했다. 재판과정에서 주세봉은 자신이 배치한 변호사더러 난동을 부리게 했을뿐만아니라 앞장서 현장질서를 교란하여 법관으로 하여금 부득이 휴정을 선포하게 했다. 결국 합의정은 법에 따라 피고에서 유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주세봉은 재차 막무가내로 법정에서 난동을 피워 당사자가 타당하게 법률을 운용하여 변호할 기회를 잃게 했다.
법정내에서의 난동에 비해 봉예 변호사사무소의 일부 변호사와 관계자들이 법원 주변에서의 행위도 만만치 않았다. 봉예 변호사사무소가 변호사자격이 없는 오금과 류사신을 행정조리로 초빙한 원인은 바로 이들이 사건을 크게 부풀릴수 있는 능력을 구비했기 때문이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주세봉과 봉예 변호사사무소는 탈세행위, 국가기관 실무일군에 대한 뢰물회뢰 행위 등 위법범죄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는 법치정신을 가장 잘 구비해야할 군체중 하나이지만 주세봉을 대표로 하는 일부 변호사들은 법정을 시장으로 전락시켰고 법정내외에서 난동을 부리는것으로 명예와 리익을 챙겼다. 이는 변호사의 기본적인 직업륜리에 위배되였을뿐만아니라 법정질서를 교란하고 법률의 존엄을 파괴했다. 법치중국은 법에 따라 업무를 잘 수행하는 변호사를 수요한다. 당면 우리나라가 법에 따른 국정관리를 전면 추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변호사는 법치파괴의 장본인으로 남을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업지식을 통하여 법에 따라 당사자의 권익을 수호하고 법을 존중하고 법을 준수하는 본보기로 되여 사법진보를 추진해야 한다.
편집:구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