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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지도간부 능력추진 관련규정 시행본 발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5.07.29일 09:36
중공중앙 판공청이 최근 “지도간부들이 어떠한 직책도 감당할수 있도록 추진할데 관한 몇가지 규정” 시행본을 인쇄, 발부하고 이에 따라 집행할것을 각지와 각 부문에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규정은 당을 엄하게 다스리고 간부를 엄하게 관리할데 관한 요구에 따라 지도간부들이 어떠한 직책도 감당할수있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규정을 지었다. 그리고 사업정차를 규범화하고 사업 책임제를 건립했으며 새시기 간부사업을 잘할것과 관련해 중요한 보기를 만들어놓았다.

규정의 반포와 실시는 당 18차 대회와 18기 3차, 4차 전원회의의 정신을 관철, 시달하고 습근평 총서기의 일련의 중요한 연설정신을 학습, 관철하며 엄하게 간부대오를 관리할데 관한 제도체계를 완비화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규정의 반포와 실시는 관직에 있으면서도 바르지 않게 행동하고 사업에서 아무런 성과도 없으며 함부로 직권을 행사하는 등 문제를 해결하고 “능력있는 사람을 승진시키고 평범한 간부는 강등시키며 표현이 나쁜 간부는 도태시킨다”는 인재등용 방향과 행정환경을 형성하며 높은 자질의 간부대오를 건설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각급 당위와 당조는 지도간부의 어떠한 직책도 감당할수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당을 다스리고 엄하게 간부를 관리하는 중요한 내용에 포함시켜야한다. 원칙을 견지하고 과감히 책임을 짊어지며 진정으로 잘 관리하고 엄하게 관리해야 하며 과감히 관리하고 엄격히 집행할뿐만 아니라 장기간 엄하게 관리할수있도록 해야 한다. 정책적 계선을 정확히 파악하면서 과감히 창업하고 개혁혁신하는 간부들의 열성도 잘 보호해야한다. 독촉과 검사를 강화하고 “규정”을 잘 집행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숙히 책임을 추궁해야한다.


편집:최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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