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
캐나다로 밀항하려 한 중국 여성을 도운 한국 남성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베이징 지역신문 징화시보(京华时报)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제3중급인민법원은 "최근 검찰이 제기한 한국인 조(赵)모 씨의 1심 판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올해 42세 조 씨는 지난해 12월 5일, 베이징 수도(首都)국제공항에서 지린성(吉林省) 여성 팡(方)모 씨의 캐나다 밀항을 도운 혐의로 지난 1심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당시 자신의 여권을 이용해 캐나다 항공권을 구입한 후 이를 팡 씨에게 건넸다. 팡 씨는 자신의 여권으로 한국행 항공권을 구입해 공항 국제선 보안검사대를 통과한 후 미리 건네받은 캐나다 항공권으로 비행기에 탐승하려다가 항공기 탑승수속 직원이 팡 씨와 항공권 티켓 소지자의 신원이 불일치한 것을 발견하고 이를 공항 측에 신고했다.
공항 보안요원은 확인 결과, 팡 씨의 소지 항공권이 한국인 조 씨의 항공권임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팡 씨를 체포했으며 추가로 조 씨 역시 붙잡았다.
베이징 법원은 1심 판결에서 조 씨의 행위에 대해 밀항죄를 적용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2천위안(37만원)을 부과했으며 형기를 마치면 추방할 것을 명령했다.
조 씨는 당시 1심 판결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검찰 측은 "조 씨 본인이 밀항하려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려 한 것이며 팡 씨가 보안검사대를 통과했던 것은 당시 출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항소에 앞서 심리를 거친 끝에 "팡 씨가 비록 자신의 신분증을 이용해 공항 보안검사대를 통과했지만 타인의 항공권을 이용해 출국하려 한 것은 도피 행위에 속한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