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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 개성공단 근로자 임금인상관련 협의 달성

[기타] | 발행시간: 2015.08.19일 10:48
한국 통일부가 18일 밝힌데 따르면 개성공단 한국측 관리위원회와 조선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이날 공단 조선 근로자 임금 인상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며 합의를 달성했습니다. 합의에 따르면 근로자 최저임금이 올해 3월부터 5%인상한 매달 70.35달러에서 73.87달러로 조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합의 달성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측 기업은 새 노임기준에 따라 조선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발급하게 됩니다. 한국연합뉴스가 개성공단 기업협회 책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데 따르면 사회보험료 계산방식의 변화로 조선 근로자들의 월 임금 성장폭이 8%내지 10%에 달했습니다.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노동 참여, 생산기여 정도, 근무 태도 등에 따라 북측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조정한다는 내용도 관리위와 총국의 합의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조선은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관련 노동규정을 수정했으며 이 규정에는 "조선 근로자 매달 최저 임금 50달러, 매년 임금 성장폭이 전년대비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등 내용이 포함됩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 조선 근로자 최저임금을 5.18% 인상하고 그 전의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는 등이 포함됩니다. 한국은 조선의 일방적인 요구를 거절했으며 쌍방은 앞서 여러차례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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