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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부정행위 1-3년간 시험자격 정지 예정

[기타] | 발행시간: 2015.08.27일 17:13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교육법률 일괄 개정안(초안) 심의

시험 부정행위 1-3년간 시험자격 정지 예정

단과대학 심사비준권 성급으로 이양, 영리성 민영학교 존재 허용

교육법률 일괄 개정안(초안)이 8월 24일 12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6차 회의 심의에 제청되였으며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원귀인 교육부 부장이 설명가운데서 교육부가 교육법, 대학교육법, 민영교육촉진법 등 3부 법률에 대하여 집중연구하고 함께 개정하는 방법을 취했다고 소개했다.

실천속에서 시험부정행위 등 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사회반향이 강렬하다. 원귀인은 초안은 실제적인 수요에 따라 교육법에 대하여 개정했는데 불법 학생모집, 국가교육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가짜 학업증서 제작판매 등 방면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가강해 수험생이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시험성적을 취소하고 1-3년간 시험참가자격을 정지할수 있으며 부정행위자를 조직하고 도와준자에게는 벌금, 치안관리 처벌을 주며 관리에 소홀한 교육행정부문, 시험기구 책임자에 대하여 처분을 줄수 있으며 형사책임까지 추궁할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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