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우리 나라는 불법자금 모집죄, 성매매조직죄 등 9개 죄목을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국내 언론들이 8월 30일 보도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최근 발표했다.
사형선고 대상에서 빠지는 다른 7개 죄목은 무기탄약 밀수죄, 핵원료 밀수죄, 가짜 화페 밀수죄, 화페 위조죄, 매춘 강요죄, 군사임무 방해죄, 전시 류언비어 유포죄다.
이번에 9개가 삭제되면 사형선고대상 죄목은 전체 55개에서 46개로 줄어든다.
우리 나라는 지난 2011년 5월 형법개정을 통해 문화재밀수, 귀중금속 밀수 등 비폭력 범죄 13가지를 사형선고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인대 관계자는 이번 형법 개정안에 대해 "범죄상황 및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사형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사형을 줄여나가는것은 중국형법이 지향하는 방향"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의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가 출현했고 이에 대처하려고 사형선고죄목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2007년부터 사형집행률이 매년 10% 정도 줄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다 사형집행국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