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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기자회견 ① 친자확인소송 vs 친자확인검사, 차이점은?

[기타] | 발행시간: 2015.09.17일 08:28

김현중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김현중 측은 “친자확인검사를 하자”고 나선 반면에 전 여친 A는 “친자확인소송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유사해 보이나 똑같지는 않다. 양측은 왜 다른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것일까.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가 낳은 아이의 친자 확인을 위해 최근 DNA검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중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 이재만 변호사는 16일 이데일리 스타in에 “김현중이 DNA 검사를 마쳤다”라며 “A씨가 낳은 아이의 DNA만 검사하면 친자인지 아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17일 낮 12시 기자회견을 갖고 DNA 검사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전여친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친자확인검사가 필수다. 전 여친 A씨가 주장하고 있는 친자확인소송 역시 이 검사를 기본으로 한다. 친자확인검사는 단순하지만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 모근과 구강상피세포 등을 이용하는데 늦어도 하루 이틀이면 99.9%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김현중 측은 “하루 빨리 친자확인검사를 진행해 친자임을 확인하자”고 밝혔으나 A씨 측은 “친자확인소송을 통해 검사할 것”이라 밝혔다. 새로운 소송이 벌어지는 셈인데 김현중 측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우선 속도의 차이다. 사건의 빠른 해결을 원하는 김현중 측에서는 몇 달이 소요되는 소송전보다는 친자확인검사를 제안했다. 이재만 변호사는 이데일리 스타in에 “하루 이틀이면 끝나는 검사인데 왜 소송을 벌이려고 하는 잘 모르겠다”며 “소송은 상대방이 거부할 때 강제성을 띄는 것인데 김현중은 친자확인검사에 나설 의향이 있다. 소송을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으로 가게 되면 몇 달이 소요되는 등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며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여친 A씨의 입장에서는 확실한 방법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하는 게 낫다는 판단이다. A씨 측은 출산 사실 이외에 어떠한 정보도 외부와 공유하고 있지 않다. 혈액형도 비밀이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권리를 찾으려는 모양새다.

친자확인검사든 친자확인소송이든 중요한 것은 역시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가 맞느냐 아니냐다. 두 방식 모두 목적지는 같은 셈이나 방식으로 갈등하고 있다. 만약 A씨가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다면 또 다른 국면으로 바뀐다.

김현중 측은 곧 검사결과가 나오는 만큼 관련 자료도 오픈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친자확인검사가 아닌 친자확인소송을 주장하는 A씨 측을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은 친자가 맞다면 모든 것을 책임질 의사를 이미 밝혔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양육비도 지급하겠다”고 재차 말했다.

A씨는 9월 초 출산했으며 현재 산후조리원에서 몸을 추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선종문 변호사는 “가정법원을 통한 친자확인소송을 검토 중”이라 밝힌 바 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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