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가 관광산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실시했던 단체 해외관광객들들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법무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 국가의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우리나라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1인당 15달러(1만7천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5월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발생하면서 중국인 관광객 입국이 급격히 줄어들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7월 시행했으며 앞서 10월말까지 1차 연장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입국이 회복되는 추세이나 지원이 좀더 필요하다는 각계 의견을 감안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온바오 강희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