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현대자동차 싼타페
현대자동차 차량을 운전한 중국인이 에어벡 미작동으로 사망해 현대자동차 중국 법인을 고소했다.
신화(新华)통신에서 발행하는 경제전문지 경제참고보(经济参考报)의 보도에 따르면 주(朱)모 씨는 "현대자동차 싼타페 차량을 운전한 남편이 에어벡 미작동으로 사망했다"며 하이뎬구(海淀区) 인먼법원에 베이징현대자동차와 푸루이하오양(福瑞浩洋)자동차에게 20여만위안(3천6백여만원)의 피해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주 씨에 따르면 남편 류(柳0 씨는 지난 2010년 베이징 푸루이하오양자동차회사를 통해 한국산 싼타페 차량 한 대를 수입한 후 줄곧 운전해왔다. 류 씨는 지난 6월 운전 중 마주오던 차량을 피하려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류 씨는 두부와 가슴 부분에 큰 상처를 입어 과다출혈로 사망했는데, 당시 자동차에 내장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 씨는 "자동차 수입업체와 현대차가 품질에 문제 있는 자동차를 판매했고 이로 인해 남편이 사망했다"며 사망 배상금, 장례비, 정신적 피해보상 위로금 등을 포함해 20만여위안을 청구했다.
법원은 현재 이번 소송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온바오 한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