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돈화시공안국은 한달남짓한 세밀한 조사를 거쳐 피해액이 30여만원이나 되는 특대인터넷사기사건을 해명하고 광서성 남녕시에서 범죄혐의자 장씨를 나포했다.
10월 19일, 돈화시공안국은 돈화시 모 호텔의 책임자로부터 인터넷사기 피해신고를 받았다.
범죄용의자는 호텔 리사장 우씨의 QQ번호와 신분증건을 도용하여 온라인에서 호텔 총경리 류씨의 신임을 얻은후 류씨더러 지정한 은행카드에 30만원을 입금하라고 지시했다.
사건신고를 받은후 돈화시공안국은 전문조사조를 무어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던중 광서성 남녕시에서 자금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했다. 남녕시까지 추적해간 돈화경찰은 용의자의 기본 외모특징과 신분, 주소 등 정보를 최종 확정지었다.
11월 20일 정찰원들은 남녕시경찰측의 배합하에 범죄용의자 장씨를 나포했다.
이 사건의 피해자 류씨는 온라인에서 입금《지령》을 받은후 상대방이 직장 보스인지라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을뿐더러 진실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채 30만원 거금을 입금했다. 사건이 발생하여 여러 날이 지난후에야 우연한 기회에 리사장 우씨와 이 일을 얘기하고나서야 사기당한걸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범죄용의자는 피해자와 신분을 도용당한 우씨의 상하급 관계를 교묘하게 리용하여 손쉽게 30만원을 손에 넣게 되었다.
길림성공안청은 광범한 네티즌들에게 인터넷에서 채팅, 교류할 때 QQ나 위챗에 올린 본인의 이름, 핸드폰 번호, 사진 등 중요한 정보가 범죄분자들에게 리용되면 상상못할 엄중한 후과를 초래할수 있기에 절대 올리지 말것을 권고했다.
그 외에 네티즌은 QQ나 위챗 플랫폼의 건의요구에 따라 안전급별이 높은 비밀번호를 설치하며 인터넷공간을 한정적으로 개방하여 안전등급을 최대한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제일 중요한것은 인터넷에서 입금, 이체(转帐)지시를 받을 경우 모든 방법을 다해서 지령을 내린 측과 련계하여 지령의 진실성과 유효성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돈을 빌리라는 요구를 받게 되면 상대방이 누구냐를 막론하고 쑥스러워하지 말고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의 쑥스러움으로 인해 거액을 사기당할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사기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1시간대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