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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백현경찰 특대수표사기사건 해명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2.01일 23:14
《11월 22일, 장백현공안국은 〈절도사기타격,인민안전보장〉겨울철치안공세 행동에서 특대 수표사기사건을 해명하고 범죄용의자 조씨를 나포했다》고 11월 30일, 길림성공안청이 전했다. 동시에 공안청측은 수표사기범죄 주의보를 발표했다.

9월 22일, 장백현공안국은 장백현 통상구에서 변경무역을 하는 상인 김씨의 사기피해 신고를 받았다.

김씨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사이에 그는 절강성 상인 조씨와 동광가루 거래를 하였는데 조씨는 루계로 185만원을 연체했다. 김씨가 여러번 독촉해서야 자칭 중앙급 대형국유건설집단유한회사에서 항주시의 모 수출입회사에 떼여준 200만원짜리 상업 인수어음(承兑汇票)을 김씨에게 주었다. 유효기간이 되어서 김씨가 인수어음을 들고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가니 은행측은 잔액이 부족하다고 전했다.

조씨는 행방불명이 되고 사기를 당했음을 감지한 김씨는 공안국에 신고를 했다.

9월 25일, 립건조사를 시작한 장백현공안국은 근 두달간의 수사를 거쳐 절강성 항주시에서 범죄용의자 조씨를 나포했다. 조씨는 범죄사실을 승인했고 이미 령수증사기죄 혐의로 형사구류되였다.

길림성공안청측은 수표사기사건의 발생원인을 살펴보면 범죄용의자가 온갖 수를 다 쓰는데다가 피해자측은 수표 상식에 대한 료해가 부족하고 경각성이 낮은데 있다며 다음과 같이 귀띰했다.

일상생활에서 장부거래로 인해 은행 인수어음 혹은 상업 인수어음을 받을수 있는데 권위부문에서 직접 발행한것이 아니면 더욱 신중하고 조심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되도록 상대방더러 계좌이체로 입금하여 결산할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각종 수표결산을 피면해야 한다.

만약 막부득이한 경우 수표로 결산받아야 한다면 수표의 세절특점을 주의 관찰해야 한다. 례를 들어 여러 장으로 된 수표의 경우 각 페이지마다 일치한지, 필적이 같은지, 종이의 색깔이나 촉감이 정상적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표의 진위를 감별할수 없을 경우, 권위 인사나 단위에 방조를 구하거나 은행에 찾아가 자문하거나 인터넷검색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감별해야 한다.

만약 사기피해를 입게 된다면 제때에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수사에 배합해야 한다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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