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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초대석] 《리혼합의서》소송에서의 계약효력은?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5.12.01일 22:28
-법정사례로부터 본 법률 1, 2, 3

사례:

2009년 리모녀성은 왕모와 결혼하여 이듬해에 딸을 낳았다. 혼인존속기간에 저당대출(按揭贷款)로 주택과 자가용차를 구입했으며 부부 공동명의로 된 예금 8.5만원과 채권 7만원이 있다.

2014년 1월, 두 사람은 리혼하기로 합의하고 함께 《리혼협의서》를 작성한후 《협의서》에 싸인하였다.

《리혼협의서》의 조항으로는 첫째: 쌍방이 5일내에 리혼등기수속을 밟는다. 둘째: 주택, 자가용차, 예금, 채권은 모두 리모의 소유로 한다. 셋째: 딸은 리모가 부양하고 왕모는 딸이 자립할때까지 매달 1500원의 부양비를 지불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원인으로 두 사람은 예정된 기일에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리혼등기수속을 밟지 못하였다.

당해 5월, 리모는 법원에 리혼소송을 제기하였다. 동시에 1월에 쌍방이 달성한 《리혼협의서》를 제출하고 협의조항에 따라 재산분할과 자녀부양문제를 처리해줄것을 청구하였다. 반면에 왕모는 리혼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내리더라도 법률규정에 따라 재산분할과 자녀부양 문제를 해결해줄것을 청구하였다.

법관평론:

본 사례의 쟁의 론점은 예정된 기일내에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리혼등기수속을 밟지 않은 《리혼협의서》의 효력여부이다.

《리혼재산분할협의서》는 혼인존속기간에 쌍방이 달성한 《리혼 법적사실의 출현》을 목적으로 한 재산분할 협의로 단순한 재산분할 내용뿐만아니라 자녀부양문제도 동시에 협의할수 있다.

《협의리혼》제도는 우리 나라 리혼제도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 《협의조건》을 부가한 《협의리혼》은 사법실천활동에서 흔히 볼수 있는 상황이다. 허나 혼인존속기간 부부쌍방이 리혼을 목적으로 공동재산과 자녀부양 문제에 대하여 《협의》를 달성하였으나 결국 혼인등기기관에 가서 리혼등기수속을 밟지 않고 소송으로 절차를 바꾸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일방은 《협의리혼서》에 기재된 협의내용을 주장하고 다른 일방은 협의내용을 부인하며 법원의 법적판결을 요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제45조에는 《당사자는 계약의 효력에 대하여 조건부로 약정할수 있다. 발효조건(정지조건)을 첨부한 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해제조건을 첨부한 계약은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당사자가 자신의 리익을 위하여 정당하지 않게 조건의 성취를 저지한 경우, 조건이 이미 성취된것으로 간주한다. 정당하지 않게 조건이 성취되도록 조성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되여있다.

이로부터 《리혼협의서》는 리혼을 목적으로 한 조건부 (附加条件)로 볼수 있는바 《협의리혼》은 리혼을 목적으로 조건을 부가한 민사행위로 확인할수 있다. 때문에 일방이《협의서》의 모 조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리혼등기수속을 밟지 않으면 발효조건(生效条件)이 성취되지 않은것으로 간주하기에 《협의서》는 그 어떤 법적효력도 발생하지 못하는바 쌍방에 대한 구속력 역시 소멸된다.

법원판결:

첫째: 리모와 왕모의 리혼을 판결한다.

둘째: 딸은 리모가 부양하고 왕모는 딸이 자립할때까지 매달 1500원씩 부양비를 지불한다.

셋째: 주택, 자가용차는 리모의 소유로 하고 부부공동명의의 예금과 채권은 리모와 왕모 각각 절반씩 나눈다.

넷째: 리모는 왕모에게 주택과 자가용차 격차금(差价款) 34만원을 지불한다.

■황정남(장춘시경제개발구인민법원 법관)

편집/기자: [ 유경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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