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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중 위해 실속 있는 일 하기]丨빚 46만원, 집행법관 칠순 로인 찾아가 해결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05.24일 11:51
근간에 통화시 이도강구인민법원 집행국에서는 강제 집행 신청 한건을 접수했다. 피집행인은 70이 넘은 안로인이였는데 령감이 사망한 지 얼마 안되고 아들은 행방이 묘연했으며 46만원의 빚만 남아 있었다. 이는 집행 법관들을 난처하게 만들었다…

사연은 이러했다. 통화 시민 조모와 로인의 아들 양강(가명)은 오래된 친구 관계였다. 2013년 양강은 부친이 뇌출혈로 위중해지면서 조모한테서 여러번 돈을 꿨는데 2015년까지 합계 50여만원에 달했다. 쌍방은 〈저당차용계약〉을 맺고 ‘양강은 부친의 이름으로 된 가옥을 담보로 한다’고 밝혔다. 기한이 찬 후 조씨가 여러번 빚 재촉을 했지만 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2020년 조모는 통화시이도강구인민법원에 신소, 양강 및 그의 부모가 빚을 갚을 것을 요구했다. 통화시이도강구인민법원의 조해를 거쳐 쌍방은 자원적으로 민사조해 합의를 달성했다. 그 내용은 양강이 조모에게 본금 41만원과 리자 5만원을 합쳐 46만원을 갚아주고 양강의 부모가 련대 지불 책임을 진다는 것이였다. 약정한 지불 기한이 지난 후에도 양강이 빚을 갚지 않자 조씨는 양강의 부친의 이름으로 된 가옥을 빚 담보로 통화시이도강구인민법원에 이 가옥 강제 집행을 신청한 것이였다.



집행 과정에 담당 법관은 양씨 가정을 방문하면서 아래와 같은 상황을 알게 되었다. 양씨네는 부친이 오래동안 병환에 있으면서 가산을 전부 탕진하다 보니 가옥 외에는 그 어떤 다른 집행 재산이 없었다. 게다가 양씨 모친에 따르면 2021년 초 양씨 부친은 뇌출혈이 재발해 다시 입원해 치료를 받다가 세상을 떴고 그후에는 양강도 종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였다. 양씨네가 살고 있는 도원촌은 토지 수용 수요로 철거 이주를 하고 있는 중으로서 촌민 대부분이 이미 철거 보상 합의를 달성하고 촌을 떠나가고 없었다. 하지만 양씨 모친은 년세가 많고 글도 잘 몰라 철거이주판공실과 철거보상 등 일들을 협상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법에 의해 집행 소송물을 평가 경매에 붙인다면 양씨 모친의 생활과 금후의 생활 보장에 확실히 불리했다. 이에 담당 법관은 즉시 법원 령도에 반영, 먼저 양씨 모친 소재 촌민위원회와 소통해 로인의 기본 생활에 보장이 있게 된 후 다시 집행 절차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담당 법관은 로인과 함께 촌민위원회 촌주임을 찾아가 상논했고 촌주임은 촌민위원회에서 나서 보상금 관련 일들을 협조함으로써 상관 협상이 끝난 후 다시 다음 보조의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데 동의했다.

촌주임이 자기를 도와 해당 철거이주 사항들을 협상해 주는데 동의한다는 말에 양씨 모친의 그늘 졌던 얼굴에는 드디여 웃음기가 떠올랐다. 그는 법관을 향해 “정말 감사합니다. 나의 금후 생활까지 념려해 주다니… 당신들은 진정으로 인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며 감격에 넘쳐 말했다. 담당 법관들은 로인의 얼굴에 오랜만에 피여나는 웃음기를 보며, 그의 감격에 넘치는 말을 들으며 ‘인민을 위하는 사법’의 무게를 더욱 깊이 감수할 수 있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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