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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한 90% 상품 곧 무관세 실현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12.07일 10:18

(흑룡강신문=하얼빈)중한자유무역협정이 일전 한국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되었다. 이는 중국이 최후의 심사비준 절차를 마친후 중한자유무역협정이 정식 발효하며 양국간 90%이상의 상품의 관세가 취소되어 중한 양자 무역이 기본상 "무관세시대"에 진입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메이드인 코리아"를 사랑하는 중국 소비자들에 있어서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협정 실시후 최장 20년간의 과도기를 거쳐 소비자는 국문을 나서지 않고서도 양질의 저렴한 한국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양국간에 형성된 저관세와 12만억달러 규모의 공동시장은 양국 기업에 절호의 상업기회를 마련해 주게 된다.

  10년내 한국서 5만여개 일자리 증가

  한국 국내 절차가 끝난후 중한 FTA에 대한 중국의 심사비준 절차도 금방 완성된다. 한국측 일정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16년 1월 1일 관세우대조치가 정식 실시되도록 향후 20일내 협정 발효에 필요한 일련의 절차를 완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중한자유무역협정이 한국경제에 활력소를 주입하게 될 것이라고 표했으며 "한국 실제 GDP가 10년내 0.96% 초과 성장하고 5.38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중한 FTA 발효가 하루 늦어지면 40억원(RMB 2228만원)의 수출기회를 손해본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만일 올해내로 비준하지 않을 경우 1년간 손실액은 1.5만억원(RMB 83.5억원)에 달한다고 볼 수 있다.

  김치, 김 등 상품의 관세는 점차 취소된다

  협정 발효후 양국의 90%이상의 제품은 과도기가 지난 후 무관세시대에 진입하게 된다. 중국소비자에 있어서 일부 가전제품이나 일용품, 한국 특색음식, 의류 등 한국 관광쇼핑이나 한국 구매대행의 인기상품은 더욱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예를 들어 냉장고나 전기밥솥, 오븐, 전자렌지 등 제품은 10년내에 현재의 15% 관세를 취소하게 된다. 치약 등 구강청결용품도 10년내 현재의 10% 관세를 취소하며 샴푸나 세제, 기초화장품 등도 5년내 부분적으로 20%~35%의 세금을 줄이게 된다.

  그외 김의 관세는 10~20년내 현재의 15%에서 무관세로 인하되며 김치는 현재의 25%의 관세가 20년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명태와 게 등 90%의 수산물도 10년내 점차 관세를 취소하며 수많은 의류나 모자, 신발 등 관세는 10~20년내 현재의 10%에서 무관세로 될 전망이다.

  한국 소비자들도 더욱 저렴한 가격에 중국 농수산물이나 의류, 가전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거위, 칠면조 등 일부 조류제품은 현재의 20~30%의 관세가 미래 20년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류나 신발류의 일부 제품은 10~20년내 무관세를 실현하며 냉장고와 전기난방설비의 관세도 10~20년내 현재의 8%에서 무관세로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제품이 전부 무관세시대에 진입하는 것은 아니다. 양국의 세금인하 배정을 볼때 중국의 민감한 제품은 주로 자동차, 기계, 화학공업, 강철, 전자 등 제조업 영역의 일부 고급제품이며 한국의 민감한 제품은 주로 농수산물, 방직품, 자동차 등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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