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수도의 창과 법제판공실 사이트가 10일 “북경시 거주증 관리방법 초안 심의고”와 “포인트 적립을 통한 호구부여 관리 방법 의견 청취고”를 공개하여 사회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게 된다.
의견 청취 기간은 12월 10일부터 30일까지이다.
북경시의 포인트 적립 호적 관리방법은 북경시 거주증을 가지고 있고 년령이 45세를 초과하지 못하며, 북경에서 사회보험을 7년 혹은 7년이상 납부하고, 북경시의 산아제한 정책에 부합되며 범죄기록이 없는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북경시 정부는 년도 인구 조절통제 상황을 근거로 해마다 호구 입적 점수선을 공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