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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점수입적방법 공포, 매년 점수획정으로 입적인원 확정… 교외이주

[기타] | 발행시간: 2016.08.12일 14:05

8월 11일, “북경시점수입적관리방법(시행) ”이 정식으로 발표되여 래년부터 시행된다. 이는 북경호적관리제도의 중대한 개혁으로서 장기적으로 북경에서 합법적이고도 안정적으로 취업하고 합법적이고도 안정적으로 거주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일반로동자들을 위해 공개적이고 공정한 입적경로를 구축해줌으로써 도시융합감과 귀속감을 증강하고 사회발전성과를 공동으로 향유하게 할것이다.

북경시 점수입적지표체계는 수도 도시전략 위치확정과 현단계 발전수요를 둘러싸고 설계한것으로서 주로 조건에 부합되는 일반로동자들을 대상하여 북경에 들어온지 온지 오래되고 취업능력이 강한 인원들의 입적문제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간략하여 말하면 정책의 총체적 기틀은 “4+2+7”으로 개괄할수 있다. 즉 4가지 자격조건은 북경시거주증을 소지, 법정퇴직년령이하, 북경에서의 련속 사회보험료납부 만 7년, 형사범죄기록이 없는 인원이고 2가지 기초지표는 합법적이고도 안정적인 취업과 합법적이고도 안정정인 주소이며 7가지 방향지표는 교육배경, 취업거주구역, 혁신창업능력, 세금납부, 년령, 영예표창, 준법기록 등 방면이다.

북경을 제외하고 현재 이미 상해, 천진, 광주와 심수 등 도시들에서 점수제도를 출범했다. 기자가 몇개 도시의 “입문”조건의 규정을 대조해본 결과 북경의 방법은 인터넷에서 말하는 “력사상 가장 엄격”한것이 아니라는것을 발견하게 되였다. 례하면 신청인의 년령면에서 광주는 20-45세로 요구하고 심수는 18-48세로 요구했지만 북경은 법정퇴직년령이하로 규정하여 점수입적신청에 참가할수 있는 군체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확대했으며 정책제정의 초심에 더욱 부합되였다. 또 례하면 상해는 사회보험 7년간 납부함과 아울러 중급이상 직함 또는 기사이상의 직업자격을 보유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북경은 직함, 직업자격에 대하여 “한표부결”을 실시하지 않는다.

출처:료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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