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가 11일 '베이징시 포인트 적립 호적 입적 관리방법(시행)'을 공표했습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베이징시 거주증을 보유하고 법정 퇴직 연령 이하이며 베이징에서 사회보험금 연속 납부일자가 만 7년이 되고 형사범죄기록이 없는 등 조건에 부합되는 자는 포인트 적립 호적 입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됩니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베이징시는 거주증 소지자가 관련 공공봉사와 편리를 보편적으로 향유하도록 담보하는 기초에서 포인트 적립 호적 입적 방법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이 방법은 수도의 도시전략 포지션과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부합되고 장기적으로 베이징에서 안정하게 취업하고 생활하고 있는 상주인구의 호적 입적 작업을 절차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베이징시의 포인트 적립 호적 입적 정책의 중점은 장기적으로 베이징에서 안정하게 취업하고 거주하고 있는 상주인구를 상대로 하며 합법적이고 안정한 취업과 합법적이고 안정한 주소라는 이 두 기초적 지표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사회보험금의 연속적인 납부를 합법적이고 안정한 취업 연한의 포인트 적립 기준으로 간주한다고 했습니다.
관리방법은 또한 포인트 적립 호적 입적 공시제도를 실행하고 적립된 포인트가 규정한 수치에 이른 신청자는 공시 절차를 거쳐야만 호적을 입적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번역/편집: 김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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